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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시동만 걸었는데 음주운전이라고요? 좋구만
    카테고리 없음 2020. 3. 2. 23:23

    sound 음주운전 취소 구제 시동을 걸었을 뿐인데 sound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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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후, 차 시동도 걸고 기어도 "D(주행)"에 넣었지만, 바퀴는 움직이지 않으면 음주 운전 최초?


    sound음주 운전이란?​ 도로 교통 법에 따르면 누구나 술을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으며 운전 면허가 정지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퍼센트 미만이고 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sound 주운 전이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의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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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에서 정의되는 운전의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주행하기 위해 차량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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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시동을 거는 행위는 운전으로 볼 수 있을까.판례는 단순히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는지만 생각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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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D에 둔 상태라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고, 브레이크를 풀고 차량이 이동하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이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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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이동을 위한 시동, 에어컨을 켜거나 예열을 한다거나), 단순히 시동을 거는 행위 자체가 운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행위 자체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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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예기해 소리주 운전행위에 성립하는 요소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상에서 변속기 조작이 이뤄져야 하고, 차량 이동구간이 명확해야 성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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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본인 소음주 후에 시동이 걸린 차로 운전석에 타고 있으면 소음주 운전을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술에 취해 있다면 차에 타는 것도 시동도 걸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음주 운전 면허의 구제에 관한 상담이나 문의 010-2925-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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