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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1비자 DUI] 소리주운전(DUI) L1비자 취소 이후 B1/B2로 미국 출장 성공! 대박
    카테고리 없음 2020. 2. 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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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주운 전(DUI)에 의해서 L1비자가 취소 도에옷우 개인 출장 때문에 B1/B2의 방문 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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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5년 국내 모 업체 직원인 K씨는 L일비자를 받고 미국의 주재원으로 파견됐으나 체류 중 소음 주운 전(DUI)로 적발되고 L일비자가 승인 철회(revoked) 되옷슴니다.그러나 K님은 업무상 잦은 미국 출장이 필요해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아메리카 현지 방문이 불가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임&유를 찾아 주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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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한 비야 체류 중 소리 주운 전(DUI)로 적발되면 비자 부적격 사유로 비자가 취소될 것이라고는 다음과 같은 암컷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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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사관에서는 소음주운전(DUI) 기록이 있는 신청자에게 비자를 승인하지 않고 기록을 점검한 뒤 추가 심사를 하고 지정 병원에서 정신감각과 신체검사를 받도록 요구해 비자 발급을 늦추는 추세입니다.아울러 군 다그와잉 K씨는 소음 주운 전(DUI)에 의한 L1비자 취소, 다음의 미국 입국을 돌리고 ESTA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사가 이를 부정적으로 볼 소지가 다분한 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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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씨의 출장 일정이 급해 '정신사고 및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까지 고려해


    인터뷰 오상의 날 영사는 과거 음주운전(DUI)으로 인한 L하나비자 취소와 이번 방문 목적에 대해 자세히 듣고 ESTA 신청 사실도 빠짐없이 심사했습니다.그러자 충분한 입증서류와 깔끔한 인터뷰 태도로 영사는 정신소견 및 신체검사를 받으면 비자가 발급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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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정신감정 및 신체검사를 고려하지 않고 원래 출장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옷지망임엥유의 조언을 따르고, 미리 일정을 조정했기 때문에 K님은 큰 사건 없는 검사한 불과 며칠 담 L한 비야 sound 주운 전 기록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B하나/B2비자가 발급되 옷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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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한 비야 등 비이민 비자로 머물던 쥬은소리 주운 전(DUI)로 적발되면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취소(승인 철회)수 있을 뿐 아니라 이후 다른 비자를 신청할 때 부정적인 이슈 밋심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35년 경력 믹크 이민/비자 전문 믹크 변호사인 앤 유가 답!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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