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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입원일당(수술입원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1. 29. 03:48

    발췌:알파 플러스 일 805약관 367-37338. 질병의 입원 일당(수술 입원의 추가)보장 특별 약관제 일조(보험금 지급 사유)(일)회사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이하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 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질병의 입원 일당(수술 입원 추가)에서 지급합니다.1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 병원 또는 한방 병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에 입원한 경우, 입원 일당(이하 "입원 일당"이라고 합니다)을 지급합니다.2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했다 같은 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칠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입원 일당(이하"수술 입원 일당"라고 합니다)를 제1항의 "입원 일당"에 더해서 지불합니다.-------------------------------------------------------------------------------------------------------------구분 입원 시"입원 일당"지급 입원 중 수술 시"수술 입원 일당"추가 지급형 하루 만엔 하루 만엔형 하루 2만원 하루 만엔 C형 하루 3만원 하루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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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 병증 등 눙질후와은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 시술로 간주합니다.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1)입원 일당의 지급일 수는 1회 입실 원당 처음 입원 날로부터 180것을 최고 한도로 수술 입원 일당의 지급일 수는 1회 입실 원당 처음 수술 날로부터 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수술이 입원 기간 중에 시행되지 않은 경우, 1회 입실 원당 2일째 입원 날로부터 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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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술 입원 일당 지급 기간 중 다른 병으로 진단 확정되어 그 질병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입원 일당의 지급일 수는 그 날을 처음 수술 날 보고 20일을 최고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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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재발도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하나회의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 한 수를 더할 것이다.(4)재발도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 입원하지만 당(수술 입원 추가)이 지급된 최종 입원 퇴원할 거에서 하나 80하나 지나고 시작한 입원은 세로프게 입원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 함께 병 입원하지만 당(수술 입원 추가)이 지급된 최종 입원하나부터 하나 80하나 지나게 퇴원 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질병 입원하지만 당(수술 입원 추가)이 지급된 최종 입원하나 그 후일을 퇴원 하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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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피보험자가 보장 개시 1차의 입원 치료를 받던 보험 기간이 끝났을 때도 퇴원하기 전까지 계속 중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지에쵸쯘에 의해서 질병 입원 1당(수술 입원 추가)를 지속적으로 보상하다.(6)피보험자가 병원은 의원 등을 이전하고 입원한 경우도 이와 이 1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입원함으로써 각 입원 1수를 더한다.(7)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 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질병 입원 1당(수술 입원 추가)의 전부는 1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8)신청 서상"계약 전에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병으로 과거(청와대 약 소산, 해당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이이에키 한다)에게 진단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지에쵸쯔 조(보험금 지급 사유)질병 입원 1당(수술 입원 추가)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질병 입원 1당(수술 입원 추가)을 지급하지 않습니다.(9) 제8항에도 불구하고 청약 1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해도 청약 1차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청약 1차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에 추가 진단(단순 건강 검진을 제외)은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 1에서 5년이 지난 후에는 이 특별 약관에 의해서 보장한다.(최초의 0) 제9항의 "청약 1차 5년이 지나면서"는 무배당 알파 Plus보장 보홈쵸쯔 805표준 약관(이하"표준 약관"이라 한다) 제30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될 경우 납품 최고(독촉)와 계약 해제)에서 정한 계약의 해약이 발발하지 않는 경우를 이이에키한다.(쵸쯔쵸쯔)표준 약관 제3쵸쯔쵸(보험료 납부를 연체하고 해약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졌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9항의 청약 1로 적용한다.(첫 2)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지에쵸쯔 조(보험금 지급 사유)의 보험금 지급의 이유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만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 법 제3조(의료 기관)에 규정한 종합 병원 소속 전문가 중에 정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의 결정에 달려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붓다의 소리 하고 있다.게임의 의료 법 제3조(의료 기관)]② 의료 기관은 그 후 각 호와 함께 구분한다.처음이다.의원급 의료 기관:의원, 치과,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 기관: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 병원 종합 병원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이 특별 약관에 대해서"입원"는 의사, 치과 의사도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가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고 의료 법 제3조(의료 기관) 제2항에 정한 병의원은 이와 동등하게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 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이이에키한다.(2)이 특별 약관에 대해서"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겠다는 뜻으로 질병과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예시하고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한 합병증도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될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른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질병 이름 불명으로 병원에 입원으로 입원 후 처음 질병과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 1 한 입원으로 봅니다.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이 특별 약관에 대해서"수술"는 의사, 치과 의사도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생체)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이이에키한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처치, 신경 차단술(NERVEBLOCK), 미용 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 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 검사 등)은 제외한다.게임 용어의 정의]-절단(절단):특정 부위를 깎아 내는 것-절제(절제):특정 부위를 끊고 없앨 것-흡인(흡입):주사기 등으로 들이마시는 것-천자(천자):파항 산도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찾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2)지에쵸쯔 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고 의료 법 제3조(의료 기관) 제2항에 정한 병의원은 이와 동등하게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 기관에서 가진 것에 한한다.(3)지에쵸쯔 항의"수술"보건 복지부 산하 새 의료 기술 평가 위원회도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안전성과 치료 효과가 인정된 최근 수술 기법으로 해당 부위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게임 신규 의료 기술 평가 위원회]의료 법 제54조(신규 의료 기술 평가 위원회 설치 등)에 기초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규 의료 기술에 관한 최고 심의 기구를 이이에키한다.(4)지에쵸쯔 한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 병증 등 눙질후와은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수술을 포함한다. 단, 다래끼, 다래끼 또한 선천성 질병에 의한 레이저 수술인 경우는 제외한다.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회사는 이후의 어느 하나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터졌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1피보험자가 고의적으로 번영을 해친 경우. 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치유를 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2보험 수익자가 고의적으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다만 그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1부 보험 수익자의 경우에는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3계약자가 고의적으로 피보험자를 해칠 경우 4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 장애, 선천성 뇌 질환 및 심신 상실 5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 절개를 포함)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의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한다.⑥ 성병 ⑦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은 환각제 복용이나 사용 ⑧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2)회사는 이후의 어느 하나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터졌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1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 검사, 예방 접종 인공 유산불임 수술, 제왕 절개 수술 ② 피로, 권태, 심신 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 치료 ③ 위생 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 ④ 정상 분만, 치과 질환(3)회사는 지에쵸쯔 조(보험금 지급 사유) 제2호에 대해서 제7차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서 이하의 질병의 수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① 정신 및 행동 장애기(F04~F99)② 여성 생식기 비욤쥬은성 장애기에 의한 습관성 유산, 불임이나 인공 수정 관련 합병증(N96~N98)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 절개를 포함)산후에 수술한 경우(O00~O99)④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⑤ 비만(E66)⑥ 요실금(N39.3, N39.4, R32)⑦ 비뇨기계 장애기 및 직장은 항문 질환, 치질 및 항문 주위 정맥 혈전증(K60~K62, K64)(4)회사는 지에쵸쯔 조(보험금 지급 사유) 제2호에 대해서, 다음 목적 치료를 위한 질병의 수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① 건강 진단, 예방 접종 인공 유산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의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 검사, 불임 수술, 불임 대복 우오은슬, 보조 생식술(체내, 체외 인공 수정을 포함), 성장 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 단순한 피로는 권태 ④ 주근깨 다모, 무모, 벡모증, 딸기코(주사비), 점(각명(피보험자의 가입 연령이 태아의 경우 화염상 모반 등 선천성 비싱 생물 각명(Q82.5)는 보상하는)), 사마귀, 여드름,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 질환 ⑤ 발기 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 고는 소리(수면 무호흡증(G47.3)는 보상한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지에쵸쯔 한([별표 2]비급여 대상)에 의한 업무는 1의 센 하루에 지장이 없어고무열방 등 안과질환 6신체의 필수기능 개선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목적의 치료를 허브로 만들기 위한 수술ᄀ 쌍꺼풀 수술(이준검 수술) 다만, 안검 하수, 안 검 내 소리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쌍꺼풀 수술은 보상한다), 코 성형 수술(융비술), 유방 확대 수술(단, 유방 암 환자의 유방 재건 방법은 보상한다)·축소 수술, 지방 흡입술, 주름 제거 등 ㉡, 사시 교정, 안과 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강기에 수술로 시력 개선 목적이 아니라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의 안경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대상 수술의 비결은 치료 재료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시력 교정술로 봅니다)㉣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제6조(특별 약관의 소멸)가 특별 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발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다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비결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제7조(준용규정)가 특별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 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표준 약관 제9조(적립 부분 적립 이율에 관한 사항)지에쵸쯔 0조(만기 환급금 지급)및 제39조(중도 인출)은 제외하고, 표준 약관 최초의 형(1조의 형)에 가입한 경우 표준 약관 제27조의 첫(보험료 납입 면제)및 제27조의 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 규정)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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